onload="setTargetToSelf()"
본문 바로가기
꿀팁 정보

"빨리 운전면허증 꺼내보세요."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by 연예부S 2022. 5. 20.
반응형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2011년 12월 8월 이전 취득자와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의 갱신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분은 1종인 경우에는 7년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하고 2종을 취득한 분은 9년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1종 운전면허 갱신이나 70세 이상의 운전자 중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를 필히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과태료 신고 2배 조심하세요" 7월부터 파파라치가 사방에 깔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중에 과태료 용지 받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더 많은 과태료 대상 항목이 추가 된다

onething.cidarforest.com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하는데 갱신하는 곳에 가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일정 금액 발생하게 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최신 사진을 2매 준비하시고 수수료를 챙기시면 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