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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과태료 100만원짜리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생각하다가 과태료 물 수 있습니다.

by 연예부S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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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아끼는 분들 예열이나 후열 많이들 하실텐데. 하지만 ‘이거’ 모르고 예열, 후열 한다면소 공회전 했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회전 제한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 대상차량은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단,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냉동.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이 차량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회전이 가능한 허용시간

​1) 대기온도 5도이상~25미만: 2분이내

2) 대기온도 0도 초과~5도 미만, 25도 이상~30도 미만: 5분이내

*단, 대기온도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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