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아끼는 분들 예열이나 후열 많이들 하실텐데. 하지만 ‘이거’ 모르고 예열, 후열 한다면소 공회전 했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회전 제한 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규정 대상차량은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입니다.
단,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냉동.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이 차량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회전이 가능한 허용시간
1) 대기온도 5도이상~25미만: 2분이내
2) 대기온도 0도 초과~5도 미만, 25도 이상~30도 미만: 5분이내
*단, 대기온도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시도별 조례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빨리 운전면허증 꺼내보세요."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0) | 2022.05.20 |
---|---|
"시동을 켜고 주유하면 과태료 내야합니다" 운전자 90%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0) | 2022.05.20 |
이유 없이 자꾸 불안… 일상생활 어렵다면 '이 병' (0) | 2022.05.20 |
휴게소 인기메뉴 '국밥' 먹을 때 김치 잊어야 하는 이유 (0) | 2022.05.20 |
혀에 하얗게 낀 백태… ‘이것’ 의심해야 (0) | 2022.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