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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시동을 켜고 주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동을 켜고 주유를 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소방기술기준 관련 규칙 제276조 6항에 "주유 시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결코 적지 않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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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동을 끄고 주유하는 이유는 과태료 뿐만아니라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위험이 있기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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