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낯선 남자가 문 앞에 와있다. 현재 아이와 단 둘이 있다.”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 출동이 늦어지자 이 여성은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는다.
911 직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이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에 도둑이 침입했다. 귀가하다 이를 발견한 20대 아들이 도둑과 격투 중 머리를 맞은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렸다. 검찰은 과도한 폭행이었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로 결론이 날 사건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형법에서는 ‘상당한 이유’를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정당방위의 개념과 범위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당 법은 개인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법조계는 정당방위를 적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한 번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현재 국내 현실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더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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