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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자그마치 22,380원!" 국가에서 가족 돌보는 대가로 급여 지급하는 제도

by 연예부S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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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 이웃나라 일본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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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제도

가족요양이란 가족을 직접 요양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을
방문하여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을 직접 돌볼 경우에는 정부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최소 44만원, 최대 93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과 90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 합니다. 60분 가족요양으로 할 시에는 월급여가 44만7600원이며 90분 돌봄의 경우 93만 5270원이 지급 됩니다.



가족요양 조건

수급자(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1~5등급)
치매의 경우 가족요양 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돌볼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합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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