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중에 과태료 용지 받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더 많은 과태료 대상 항목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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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고 가능한 과태료 항목 증가
요즘은 여러가지 공익불편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 항목이 7월 12부터 시행 됩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만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항목이 13개였는데 이제 26개로 증가 합니다.
증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부과되는 신규 교통위반항목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포상금 지급을 받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활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모집한 건데요.
이제 경찰에게 단속 되지 않아도 수많은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노려보고 있다는 꼭 명심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보다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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