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인당 평균135만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입니다.
흔히 우리는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만을 돌려받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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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환제란?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의료비가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불한 치료비를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죠. 그 결과 원래 금액보다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와 복지부에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했을 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납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환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정해진 대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의료비용도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환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 약 17만 7934명에 대한 금액 4,464억 원은 연중에 이미 지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기존에 지급한 진료받은 분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계좌로 입금)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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