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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이렇게'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원 입니다. 잘 보고 주차하세요.

by 연예부S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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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주차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퇴근 후 집에 왔을 때도 주차 공간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아무렇게나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잘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소를 말합니다. 즉 법으로 지정된 장소 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바닥은 파란색 바닥에 장애인휠체어 그림이 표시된 구역입니다. 오래전에 설치된 곳은 휠체어만 그려진 곳도 있지만 효력은 똑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대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장애 판정을 받은 등록된 장애인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아무리 보행상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주차표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구역에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표지 발급을 받지 않은 차량이나 주차불가 표지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과태료 200만원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국가에서 발급한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바꾸는 경우에는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주차표지를 새로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전 주차표지를 발급 반납하지 않고 다른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또한 2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와같은 주차위반은 스마트폰 어플 '국민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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